양형위, 증권·금융·자금세탁 기준 의결'기습 공탁' 감경 사유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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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DB
오는 7월부터 대규모 주가조작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신설과 증권·금융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이를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그 사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의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상향됐으며 자진신고시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양형기준에 포함됐다.범죄로 얻은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 권고 형량은 기존보다 확대됐고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 영역 상한이 19년까지 늘어났다.특히 실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범행이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뤄진 경우 등에는 추가로 가중 처벌할 수 있어 법정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허위 재무제표 작성이나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 회계 부정 행위는 기본 형량을 1년에서 3년으로 설정했다.자금세탁범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독립된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자금세탁은 보이스피싱, 마약, 뇌물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거나 합법 자산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새 기준에 따르면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한 경우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권고되며 가중 시에는 징역 10개월에서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범죄수익을 국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처벌이 강화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징역 3년에서 7년, 50억 원 이상은 징역 6년에서 10년이 각각 권고된다.특히 보이스피싱, 마약, 뇌물 등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사행성·도박 범죄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의 경우 기본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가중 시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을 선고할 수 있으며 '홀덤펍' 등 유사 카지노 형태 영업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다수의 미성년자가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추가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온라인 도박 등 확산된 영업 형태도 고려 대상에 포함됐다.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전면 정비됐다. 양형위는 전체 범죄군에서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중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했다.이에 따라 단순히 공탁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실제 수령 의사, 피고인의 회수청구권 포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이를 원칙적으로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이번 개정으로 자본시장 교란 행위와 자금세탁, 불법 도박 등 경제범죄 전반에 대한 양형 기준이 조정됐다.양형위원회는 향후 응급의료 방해, 산업안전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도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