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업체 최대 벌금 2억 원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 직접 수사 착수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 없이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에서 대법원이 가구 업체들의 2조 원대 입찰 담합을 유죄로 확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가구 업체 7곳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샘·에넥스는 벌금 2억 원, 한샘넥서스·넥시스·우아미는 벌금 1억5000만 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는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과 같은 형이다.

    전 한샘 전무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 중 10명에게도 2심 형량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이의 형이 확정됐다.

    최 전 회장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담합 행위 묵인 가담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언이나 진술이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수 개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이뤄진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입찰별로 범죄를 구성한다"며 "다만 일정 기간 계속 행하고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업체 8곳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말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신축 아파트 783건의 가구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한 뒤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밀어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 담합 규모는 2조32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을 거치지 않고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처음 활용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뒤 업체들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6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고 전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시장경제 원리와 국민 경제 발전을 저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특판 가구 시장의 특성 등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입찰 담합으로 인한 입찰 불공정성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최 전 회장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며면서 가구 업체들이 저지른 부당 입찰 행위 전부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상고장을 냈다.

    한편 가구 업체 '넵스'는 1심에서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