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등 혐의국정원 직원, 대학원생과 10년 넘게 친분
  • ▲ 북한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1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했다. ⓒ뉴시스
    ▲ 북한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1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했다. ⓒ뉴시스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피의자들 범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TF는 31일 일반이적·항공안전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국정원 직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보사 소속 군인 B씨는 항공안전법위반 방조 혐의, 일반 부대 소속 군인 C씨는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TF 조사에 따르면 국정원 행정지원 부서에 근무 중인 A씨는 구속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와 국정원 입직 이전인 10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는 등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정보사 군인 B씨에 대해서는 민간인 피의자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확인했음에도 해당 영상 자료를 수수하고 업무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피의자가 무인기 비행을 감행하도록 범행의 결의를 도왔다고 봤다.

    다만 B씨는 지난해 12월 이후 관련 검토를 중단하고 오씨와 접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함께 입건된 정보사 소속 다른 장교에 대해서는 민간인 피의자들과의 접촉은 확인됐으나 무인기와는 무관한 업무 수행으로 판단돼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민간인 피의자 범행 현장에 동행하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일반 부대 장교 C씨를 추가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TF는 무인기 비행 사건에 연루된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지난 6일 송치한 뒤 범행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