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24일 정기총회서 안 변호사 회장으로 선임"도산제도,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노력"
  • ▲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
    ▲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
    안창현 변호사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지난 24일 정기총회에서 법무법인 대율의 대표인 안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개인회생·파산 등 도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단체다. 도산법 실무 연구와 제도 개선, 학술 활동을 통해 국내 회생·파산 실무의 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다.

    안 변호사는 기업회생과 구조조정 분야에서 활동한 도산 전문 변호사다. 그는 2019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에서의 자율구조조정(ARS) 실무를 국내 최초로 성공시켜 파산법조계와 금융권의 주목을 받았다. 

    또 이를 바탕으로 '회생절차에서의 자율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의 논문을 채무자회생법학회에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논문은 ARS 제도의 실무적 정착과 이론적 기반을 동시에 제시한 최초의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안 변호사는 임기 중 중점 과제로 ▲회생·파산 실무의 표준화 및 전문성 강화 ▲회생법원·금융기관·유관단체와의 실무적 협력 확대 ▲기업 및 개인의 파산·제도 현실 반영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을 제시했다.

    안 변호사는 "회생·파산 제도는 단순한 채무 조정 절차가 아니라 기업과 개인이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 복귀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라며 "실무 경험과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 및 개인의 도산제도가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