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인용에 친한계 집결한동훈 등장에 지지자 환호 이어져김종혁, "해임·사과해야" … 지도부 압박국회선 '검찰 해체' 필리버스터
  • ▲ 김종혁(맨 오른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윤리위 징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배현진 의원도 뒤따라 이동하며 손뼉을 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종혁(맨 오른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윤리위 징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배현진 의원도 뒤따라 이동하며 손뼉을 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탈당 권고' 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계기로 장동혁 대표 체제를 정면 비판하며 인적 쇄신과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검찰 해체'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당 내부에서는 친한계 인사들이 법원 판단을 계기로 결집하며 지도부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현재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법원 결정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가 답변을 해야 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장동혁 대표는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회는 국민과 당원들 앞에 공개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 당을 망가뜨린 데 대해 응분의 그리고 합당한 책임을 져라"고 덧붙였다. 다만 '책임'의 구체적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책임을 묻는 건 제 권한이 아니고 당원과 국민들의 권한"이라며 "구체적 내용을 얘기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회견장에는 김 전 최고위원 외에도 한동훈 전 대표, 배현진 의원, 한지아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예정된 시간보다 회견장에 일찍 도착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오면 들어가겠다"며 입장을 미루는 모습도 보였다. 이어 한 전 대표가 건물에 들어서자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보내며 뒤를 따르는 장면도 연출됐다.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됐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후 범여권은 의석수를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법안 저지에 나섰다.

    공소청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중수청법은 앞으로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구성과 업무 범위, 인사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이달희 의원을 시작으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공소청법과 마찬가지로 중수청법도 국회를 통과하면, 두 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기존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