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오전 10시~4월 17일 오후 5시 접수…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올해부터 국내 거주 재외국민 예술인까지 대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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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만8333명에게 인당 300만 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이이다.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7086원) 이하인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신청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에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자는 지원자들의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존에 선정됐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해 소수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했다.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과 농어촌 거주 예술인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장애예술인은 우선 선발해 창작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지원한다.'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받은 예술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예술활동 준비에 지원금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담은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 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향후 복지재단의 다른 사업과 다음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이용신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술활동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는 안전망"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든든한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