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자 형 확정 글 공유하며 입장 밝혀"확인 없이 의혹 확대 보도"…언론 책임론 제기"사과·정정보도도 없어" 가짜뉴스 피해 지적
  •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조폭 연루'을 제기했던 인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언론 보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며 과거 해당 의혹을 그대로 보도했던 언론을 겨냥했다.

    앞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폭력조직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 전문.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 전문.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해당 판결 소식을 전한 게시글을 공유하며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판결이 나왔는데도 사과는커녕 정정보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조폭 연루자로 알고 있을 것"이라며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언론은 흉기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성남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을 지낸 인물로 2021년 10월 박 씨의 발언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조직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초 장 위원장이 제보 내용을 사실로 믿고 발언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면서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2023년 5월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장 위원장을 기소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