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제정 존스법 한시 유예 검토휘발유·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제품 대상 관측면제 사례 드물어…"유가 달랠 카드 부족한 현실 드러나"
  • ▲ 미국 백악관 전경. 출처=EPAⓒ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 전경. 출처=EPAⓒ연합뉴스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승하자 미국 백악관이 미국 내 항구 간 물자 운송은 미국 선박으로만 하도록 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백악관은 필수적 에너지 제품과 농산물이 자유롭게 미국 항구들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존스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존스법에 대한 30일간의 유예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원유, 휘발유, 경유, 액화천연가스, 비료 등이 대상이라고 전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사이에 상품을 운송할 때 미국 선박만을 이용하도록 규정한다.

    존스법 적용이 면제되면 외국 선박도 미국 항구 사이에 석유 등 에너지 제품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백악관 대변인 명의로 검토 사실을 확인하는 성명이 나온 만큼 한시 면제가 곧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치솟는 유가를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WP는 존스법 면제 검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현 시점의 유가 급등을 제어할 수단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 조선업계로서는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아온 규제 장벽이기도 한 존스법의 한시 유예는 기회라는 시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