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글로벌관세' 만료 전, '새 관세' 결론 나올 듯韓美무역합의 수준 '15%' 부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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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각) 한·중·일 등을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301조 조사를 알리는 관보 공지문을 통해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국내 및 세계 수요와 동떨어진 생산능력을 발전시켜 왔다"며 과잉 생산이 이들 국가의 무역 흑자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의 무역 적자의 원인이 조사 상대국들에 있다는 논지다.USTR은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시멘트, 화학, 전자, 에너지 제품, 유리, 기계, 비철금속, 종이, 플라스틱, 가공 식품 및 음료, 로봇, 위성, 반도체, 선박, 태양광 모듈, 철강, 운송 장비 등을 과잉 생산 분야로 거론했다.301조 조사 대상국들이 이 산업들에서 필요 이상의 생산을 한 탓에 미국의 산업 생태계와 고용 시장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연방대법원이 지난달 '권한 남용'으로 결론 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달리 법적 권한이 명확하다.USTR은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과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등 두 가지 이유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국가별 상호관세를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상호관세를 임시로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 기간 150일 동안 301조 조사를 마치고 주요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이란과의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관세를 복원하는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 중인 셈이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이나 다른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바뀔 수 있지만, 정책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가급적 신속하게 301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글로벌 관세의 유효 기간이 오는 7월 하순 종료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우선 정부 부처 합동으로 '301조 위원회'를 꾸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한다. 접수는 오는 17일경 시작되고, 마감은 다음달 15일이다.이어 5월 5일경 공청회를 연다. 이후 7일간 반박 의견을 받은 뒤 '대응 조치'가 정해지는데 여기에는 관세를 비롯해 서비스 수수료, 협상, 기타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관세 부과를 포함한 미국의 대응 조치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301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은 기존에 미국과 맺은 무역합의와 이를 토대로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상호관세 15%' 수준으로 관세가 복원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도 시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는 이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수입 등에 적용되고 있는 조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