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신문은 지난 1월 27일자 정치면에 <민주, 특검만 몰입하다 대미투자특별법 방치 … 국힘 "정부·여당 책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법안 '발의'로 이미 한미 합의상 이행 요건이 충족된 상태이며, 2026년도 예산안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예산 1조 1천억 원을 반영해 제도 이행 준비를 완료했다. 해당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행정적 합의이므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회 비준 요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