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4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 서울의 한 영화관.ⓒ연합뉴스
    ▲ 서울의 한 영화관.ⓒ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횟수 확대를 넘어 문화향유 기회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014년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해 대표적인 문화향유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늘어난 향유 기회가 실질적인 문화소비 증대로 이어져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정부·지자체가 다 함께 풍성한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문화예술기관의 참여 방식을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한다.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민간 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문화 현장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기존 문화 혜택도 더욱 확대해 선도적으로 문턱을 낮춘다.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갈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된다.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채로운 참여 행사로 수요일이 저마다의 즐거움이 가득한 '나의 문화요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할인 등 문화혜택은 문화 관련 업계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각 기관과 업계는 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춰 할인,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이러한 민간의 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은 "문체부는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삼아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