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조항 위헌성 인정신고 의무 조항은 합헌
-
- ▲ ⓒ뉴데일리DB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6일 집시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해 재판관 4 대 4 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에 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형벌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하나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는 의미다.헌재의 이날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7년 8월 31일까지 효력이 인정된다.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옥외집회에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사전신고 여부를 달리 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포괄적으로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행정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이어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없는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없이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덧붙였다.집시법 22조 2항은 옥외집회 시작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다만 헌재는 옥외집회 시작 최소 48시간 전까지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한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신고조항의 옥외집회 신고사항은 질서유지 등 조치를 위한 중요한 정보"라며 "사전신고를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청구인들은 사전에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아 법원에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들은 재판을 받던 중 옥외집회 신고 의무 조항과 의무 위반시 벌칙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신청이 기각되자 이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한편 헌재는 이날 결정과 관련해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선례를 변경, 신고조항에 대해서는 선례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