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측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 위한 징계"김종혁측 "정당 비판해 징계, 표현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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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의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심문에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6일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이 각각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배 의원 측은 "배 의원 징계는 아동 인권 문제가 아닌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 문제"라며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채권자(배 의원)는 선출로 오는 9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며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얻은 채권자의 임기를 박탈하고 단축하는 징계는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
- ▲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최고위원 측도 "국민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것처럼 당원은 정당을 비판할 수 있다"며 "징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앞서 지난 1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댓글을 쓴 이용자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고,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9일 제명됐다.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두 사람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장 대표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반발해왔다.두 사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 결론은 내달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