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3법' 이번주 처리 예고사법부, 꾸준히 우려 입장 밝혀와임시회의 긴급 개최…"국민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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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사법개혁 3법'(대법관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제)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5일 대법원은 박 처장 주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박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며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전국법원장회의는 통상 매년 3~4월과 11~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번과 같이 사안이 긴박할 경우 임시회의를 연다.사법부는 사법개혁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3대 개혁안은 사법부가 생긴 이후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개헌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지난해 9월 열린 전국법원장 임시회의에서는 "사법제도 개편은 폭넓은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하고, 사법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지난해 12월 열렸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을 두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했다.이날 열린 회의는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