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내·범여 지적에도 법 왜곡죄 강행 방침정청래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뿌리 뽑기 위한 것"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사법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왜곡죄) 원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형법 개정안인 '법왜곡죄' 신설 등을 두고는 범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와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막판 수정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결국 기존 안대로 추진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는 정치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의 행태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억울함과 분노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관 증원법에 관해서는 "헌법 제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소원제에 대한 위헌 소지를 지적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자꾸 시비를 걸 모양인데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며 "더 이상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애초 당 안팎에서는 법왜곡죄 등을 둘러싸고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지도부가 막판 수정을 고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곽상언 의원이 법 왜곡죄에 대해 숙의를 요청하는 자유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여러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고 하니 지도부에서도 고민을 조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법 조문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사건 형사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종종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대법원 판결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사위를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 처리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중론이 모아졌다"며 "현재까지 그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법왜곡죄에 대한 추가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 수석대변인은 "마지막까지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지도부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청, 당정 간 의견과 소통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결과가 있다면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