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0억원 횡령·배임 혐의첫공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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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종 전 bhc 회장. ⓒ뉴데일리DB
6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박 전 회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라는 입장"이라며 "경영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서울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점시킨 뒤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바꿔 회사에 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회삿돈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별장 수리비 7억 원을 지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특정 직원 4명에게 특별 상여금 형태로 14억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3월 25일로 지정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