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국무위원이…공무원 '문책 두려움' 없애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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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소위 집합건물 또는 상가의 경우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혁신과 개혁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만, 은폐돼 있거나 숨겨져 있는 문제를 찾아 고쳐나가야 한다"며 생활 속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 관리비 문제를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일례로 상가 관리비의 경우, 임대료를 올리는 데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에 각종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도요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10개 지분을 가진 사람한테 20만 원씩 받아서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100만 원을 (수도요금으로) 내고, 100만 원은 자기가 가지는 이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 숨긴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은폐돼 있지만 기망일 수도,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고,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관리비 내역을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고 한다. 이는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아울러 "사소해 보이는 문제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수백만 명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것을 찾아 정리해 달라.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또 "(공직 사회에)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감사나 수사를 당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관행적으로 하던 일 외에는 잘 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생겼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라며 "'문책의 두려움'이 공직자들의 업무를 제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무위원들은 자신이 확실히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을 해 줘야 한다"며 "(하급자가) 안(案)을 가져올 때 최종안이 아닌 복수 안으로 가져오도록 해보라. 복수의 안 중에 하나를 장관이 선택하면 이는 장관의 책임이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시사항을 내려주는 것도 방법이다. 공무원들은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개혁적 마인드와 능동적 사고, 적극적 행동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신상필벌도 좋지만,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