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포기, 박철우 지검장 결정" 의혹 일축"대법원의 이성만사건 상고 기각 등 고려"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2심 무죄에 대한 '상고 포기' 결정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의 단독 결정이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및 관련 사건들의 판결 논리에 비춰 상고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으로부터는 '일선청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았을 뿐"이라며 "마치 '대검은 상고 제기에 찬성 의견이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제기를 막았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박 지검장이 부친상을 치른 뒤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업무에 복귀해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고도 설명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8시 22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 관련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날 오전 조선일보는 송 전 대표 사건 상고 포기에 박 지검장의 결정이 작용한 것이란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지검 수사팀은 송 전 대표의 먹사연 후원금 불법 수수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검찰청도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8일부터 중앙지검과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항소 기한이었던 20일 오후 "중앙지검 의견대로 하라"고 통보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에 당선되기 위해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24년 1월 4일 기소됐다.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부터 2년간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먹사연 사건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먹사연 사건에 대해서도 송 전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