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탁금 인정해 8개월 감형'기자 폭행男'도 피해자합의로 감형
  •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에 발부 소식에 일부 지지자들이 파손한 서울서부지법 외관이 지난해 1월 20일 오후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에 발부 소식에 일부 지지자들이 파손한 서울서부지법 외관이 지난해 1월 20일 오후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일부 시민들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불법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난입한 후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일 특수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씨(36)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년 10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기물을 손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항소심 과정에서 9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내부로 진입한 뒤 출입 게이트를 훼손하고, 경찰 방패로 당직실 유리를 깨거나 물을 부어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정성균)도 서부지법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모(41·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을 인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45·남)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 메모리 카드와 휴대전화 동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