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관여 혐의1심서 징역 2년·2490만원 추징 선고
  •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내란특검이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과 함께 진급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 2490만 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이 사건 범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라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품 수수로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아 별개의 독자적 의사를 가지거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노 전 사령관의 지위 내지 역할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부께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잘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관련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후배 군인들로부터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총 2000만 원과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후 2시30분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