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8일 김건희 선고공판 생중계 허용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특검, 金에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
  •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 공판 실시간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10분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이날 허가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도 있다.

    김검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8월 해당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144만 원을,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