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버스 막다 현행범 체포30시간 뒤 석방…대법 "위법 체포·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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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지난 2024년 9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KTX 대합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됐다며, 국가가 이들에게 총 1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급심 법원이 본안(실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재항고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말한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 원을, A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박 대표는 2023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박 대표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현행범 체포였다"라며 "장애인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불법 구금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은 경찰이 박 대표와 A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체포한 점이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또 경찰이 이들을 약 30시간 구금한 것에 대해서도 현행범 체포 자체가 위법한 이상 구금 시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원고들의 신체를 구금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2심도 이 같은 판단에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