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국가 책임 규명 위한 후속 절차 예고"무죄 판결이지만 정부 책임은 지워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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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해 유족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과 검찰의 '반쪽 항소'를 비판하며 특검을 통한 재조사를 촉구했다.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1심 판결문을 일부 공개하며 당시 상황을 폭로했다. 유족 측은 "국정원이 "살아는 있으나 눈 밑이 검게 변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통신 감청을 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국정원의 대북 첩보냐"고 물었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국가의 할 일"이라며 "(당시) 안보 라인 전체는 북한이 기관총으로 우리 국민을 난사할 때까지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해경과 당국이) 부실수사를 했으므로 당시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부실·왜곡 수사 등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씨는 "민주당 정권이 무죄로 만들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실을 취사해 사건을 은폐했다"면서 "(동생이) 실족했다는 사실은 완전히 배제하고 개인 채무와 개인사로 나쁘게 인식시켜 월북 시나리오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유족 측은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피격·소각 사실 관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한 시점이었기에 은폐 논의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봤지만 그 시점이야말로 은폐·삭제의 적기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유족 측은 1심 판결문에 대해서는 "이 판결문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지만 반대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태워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담긴 판결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대준 씨를) 구조하지 못한 채 (북한군이) 피격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의 행위나 미조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내용은 판결문에서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 책임에 대해서는 미약하게 다뤄졌고 거의 없다고 볼 정도"라고 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해 12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이에 유족 측은 지난 7일 공수처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유족 측은 내달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북한의 만행과 한국 정부의 자국민 방치 사실 등을 입증하는 취지로 해당 판결문을 전달하고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