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허위 기재 혐의는 제외여론조사 공표 방식 문제 삼아
-
- ▲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종현 기자
2024년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이날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부산 수영구 유권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여론조사 당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서 나온 자신에 대한 긍정 응답률 85.7%를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제목의 카드뉴스에 인용했다.아울러 장 부원장은 총선에 출마하며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것으로 확인됐다.1심은 장 부원장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후보자 학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기본 정보인데도 피고인은 허위 학력이 공표되게 했다"면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말했다.반면 2심은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재한 학력은 일부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허위 사실로 보긴 어렵다"며 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금만 들여다보면 결과를 왜곡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이날 대법원은 장 부원장이 학력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지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왜곡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일반 선거인들은 여론조사 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