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유심증주의·법리 오해 없어" 상고 기각공직선거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벌금 총 1200만원 확정
  •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이날 선고했다.

    대법은 상고심에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4월 2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총 1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국회의원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으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빠뜨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 관련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