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유심증주의·법리 오해 없어" 상고 기각공직선거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벌금 총 1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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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이날 선고했다.대법은 상고심에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지난해 4월 2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총 1200만 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국회의원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으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후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빠뜨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항소를 기각했다.이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 관련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