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尹측 주장 기각…공소장변경 허가예정대로 9일 결심…특검, 사형 구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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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내란 특검팀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존 공소장과 변경된 공소장 내용이 큰 틀에서 같다며 지난달 말 특검팀이 청구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이에 대해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을 뿐 주요 사실 관계는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며 방어권 침해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변경된 공소장에 증거에 대한 특검의 주관적 평가와 독자적이고 인위적인 법리 판단까지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이 아닌 의견서 수준"이라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재판부는 "변경된 내용은 특검에서 기존이 했던 주장과 내용을 보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변경을 허가했다.이 재판 결심공판은 오는 9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결심공판엔 특검의 구형과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이 진행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 후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한다.한편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형뿐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구형량 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