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간·장소 달라도 강간 등 살인 성립"변호인 "강간·살인 경합범 적용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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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경찰청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장씨 변호인은 "체포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이어 "과거 불우한 성장환경과 피해자에게 물질적 지원을 해줬음에도 자신을 무시해 범행하게 된 경위, 분노조절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덧붙였다.이날 장씨 변호인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살인과 강간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법정에서 장씨는 "사회적으로 너무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날 낮 12시 10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당시 경찰은 장씨를 살인과 강간 혐의를 각각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