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간·장소 달라도 강간 등 살인 성립"변호인 "강간·살인 경합범 적용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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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 변호인은 "체포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불우한 성장환경과 피해자에게 물질적 지원을 해줬음에도 자신을 무시해 범행하게 된 경위, 분노조절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장씨 변호인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살인과 강간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법정에서 장씨는 "사회적으로 너무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날 낮 12시 10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장씨를 살인과 강간 혐의를 각각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