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소·2016년 1심 후 10년만 2심 선고'핵심 증인' 박원순 아들, 증인 소환 수차례 거부'재신검' 절차 기일에도 불출석해 결국 불발결국 '원격·화상 증인 신문'으로 대체…"특혜 논란"
  • ▲ 박주신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 박주신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의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67) 박사 등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약 10년 만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최은정 정재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기소된 양 박사(당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 기일을 오는 28일 연다.

    2014년 11월 시작된 이 사건 재판은 10년 넘게 결론나지 않았다. 핵심 증인인 박 교수가 외국에 거주해 신체 검증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전을 거듭해서다. 

    박 교수는 2004년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지만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해 입대 나흘 만에 훈련소에서 귀가조치됐다. 퇴소 후 그는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자기공명영상(MRI)과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병무청에 냈고 같은해 12월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양 박사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교수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MRI 사진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해 기소됐다. 2016년 1심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박 교수에 대해 재판부는 2023년 8월 검증기일을 열고 박 교수의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치아 등 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지만, 박 교수가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앞서 박 교수는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 양 박사 측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인 박 교수가 떳떳했다면 10년간 신체 검사 등 재판부의 검증 요구를 피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법관 정기 인사로 교체된 이예슬·최은정·정재오 재판부는 바뀌기 전 재판부가 결정했던 '재신검' 절차를 일방적으로 취소 결정했다"며 "심지어 재판 중 고려대 교수로 임용돼 서울에서 근무하게 된 박 교수에 대해 '원격·화상 증인 신문'을 특혜성으로 허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심 공판 중 과거 문제제기된 MRI 피사체는 박주신일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증언과 MRI PACS 제조사인 GE Healthcare가 FDA에 신고한 서류 등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며 "검사의 입증책임을 피고인 측에 전가한 원심 오류가 2심에서 뒤집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