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소·2016년 1심 후 10년만 2심 선고'핵심 증인' 박원순 아들, 증인 소환 수차례 거부'재신검' 절차 기일에도 불출석해 결국 불발결국 '원격·화상 증인 신문'으로 대체…"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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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신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의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67) 박사 등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약 10년 만에 나온다.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최은정 정재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기소된 양 박사(당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 기일을 오는 28일 연다.2014년 11월 시작된 이 사건 재판은 10년 넘게 결론나지 않았다. 핵심 증인인 박 교수가 외국에 거주해 신체 검증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전을 거듭해서다.박 교수는 2004년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지만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해 입대 나흘 만에 훈련소에서 귀가조치됐다. 퇴소 후 그는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자기공명영상(MRI)과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병무청에 냈고 같은해 12월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양 박사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교수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MRI 사진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해 기소됐다. 2016년 1심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이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박 교수에 대해 재판부는 2023년 8월 검증기일을 열고 박 교수의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치아 등 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지만, 박 교수가 거부하면서 불발됐다.앞서 박 교수는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은 상태였다.이와 관련, 양 박사 측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인 박 교수가 떳떳했다면 10년간 신체 검사 등 재판부의 검증 요구를 피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차 변호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법관 정기 인사로 교체된 이예슬·최은정·정재오 재판부는 바뀌기 전 재판부가 결정했던 '재신검' 절차를 일방적으로 취소 결정했다"며 "심지어 재판 중 고려대 교수로 임용돼 서울에서 근무하게 된 박 교수에 대해 '원격·화상 증인 신문'을 특혜성으로 허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항소심 공판 중 과거 문제제기된 MRI 피사체는 박주신일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증언과 MRI PACS 제조사인 GE Healthcare가 FDA에 신고한 서류 등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며 "검사의 입증책임을 피고인 측에 전가한 원심 오류가 2심에서 뒤집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