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 2심서 혐의 인정法, 내달 12일 2심 선고 예정
  • ▲ '통일교·공천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통일교·공천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6일 오후 3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이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1심과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일부 다퉜지만 항소심에서 인정하며 원심을 수긍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수수한 돈은) 사업에 썼고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있던 것도 아니며 청탁을 실제로 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씨는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최후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2심 선고 기일을 내달 1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청탁 명목으로 주식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다 구속 기소된 김모씨로부터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