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결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 세차례 변경
  •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이 시작됐다. 다음 기일은 내년 2월9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4일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사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추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추 의원 측은 "현재 기록 열람 등사 등이 아직 다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체 기록을 다 복사하고 분석하고 실제 의견 말하려면 2월 첫째주나 둘째주가 돼야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 사건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신속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신속히 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추 의원 측에 "다음 기일에는 준비 절차가 다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