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지난 7월 이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피의자 신분 적시…한동훈 등 관련 없는 검색어 입력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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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은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됐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에 대해 '특검팀이 혐의와 연관성이 없는 검색어를 입력해 전자정보를 확인하려다 변호인의 제지를 받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특검팀이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등 검색어를 입력했는데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허용받은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