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일당 5673억원 상당 가압류·가처분김만배 4200억원 중 화천대유 통장에 3000억남욱 변호사도 820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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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뉴데일리 DB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목해 가압류·가처분 신청한 대장동 일당 재산 목록에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의 계좌 10개에 들어있는 300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만배씨 등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이들의 추징보전 재산 목록을 확보해 5673억원 상당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지난 10월 김씨 등 피고인 3명에게 총 473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2021~2022년 대장동 일당 재산 5446억원에 대한 법원 추징보전 결정에 따라 이 중 2070억원을 동결한 바 있다.
이번에 성남시는 1심 판결과 기존 추징보전액을 상회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액을 정한 것이다. 가압류 신청 재산 가액은 김씨가 4200억원으로 가장 크다.
가압류 신청 목적물엔 화천대유 명의 계좌 10개에 총 3000억원, 김씨의 누나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주)보경 명의 계좌 2개에 100억원, 천화동인 2호 명의 계좌 3개에 100억원, 천화동인 1호 명의를 변경한 (주)더스프링 2개 계좌에 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성남시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확보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법원 추징보전결정문에 따르면 추징보전 총액은 54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김씨의 추징보전 인용 금액은 2386억여원이다. 성남시가 이번에 김씨 재산 가압류를 신청한 총액이 4200억원이므로 과거 법원이 추징보전 결정한 금액보다 1813억여원 많다.
김씨 다음으로 남욱 변호사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재산 가액이 크다. 천화동인 4호에서 명칭을 바꾼 (주)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5개 계좌에 총 300억원과 부동산개발업체 (주)엔에스제이피엠의 강남 역삼동 소재 옛 주유소 토지(400억원), 천화동인 7호를 잇는 (주)제이에스이레가 보유한 계좌 2개에 40억원, 부산 기장읍 청강리 80억원 상당 부동산 등 총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