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국회 표결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 세차례 변경秋는 의혹 전면 부인…심사 결과 따라 정국 급변
  •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뉴데일리DB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뉴데일리DB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구속의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특검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정 이후 장소를 당시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 된 시점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또 우원식 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에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면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이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오후 늦게나 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