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6명·피해액 41억 원40대 韓 남성 징역 3년 6개월텔레그램 지시받고 금감원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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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64명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5.10.18. ⓒ인천=서성진 기자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한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며 약 41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지난 2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해 온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경매 물건 조사와 서류 송달 업무를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후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전달책 역할을 맡았다.해당 조직은 태국·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을 기반으로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 지시·교육을 담당하는 관리책 ▲정부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콜센터 ▲자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수급책 ▲차명계좌·대포폰을 제공하는 공급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조씨는 조직원이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우체국 택배기사 사칭 → 보이스피싱 위험 경고 → 악성 앱 점검 요구 → 금감원·검사 사칭'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수법을 활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그는 "삼성카드가 발급돼 배송 중인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된 것으로 보여 금감원 직원을 통해 자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했다.조씨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억 원에 달하는 수표 11매를 받아 조직에 전달했다. 전체 피해자는 26명, 피해 규모는 약 41억 원에 이른다.재판부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피해액은 41억 원에 이르고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태국·필리핀 등 동남아를 기반으로 한 총책과 상위 조직의 정확한 신원은 특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