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가처분 소송"당원주권주의? … 鄭, 되레 대의민주 반해""대표성 없는 투표 등 다수 당규 조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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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종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가처분 소송'에 참여할 공동 신청인을 모집하며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른바 '1인 1표제'를 위한 전 당원 투표 등을 두고 "위법한 절차로 당의 근간을 바꾸는 것은 당원주권주의가 아닌, 소수 지도부의 독단일 뿐"이라며 절차적 부당성을 문제삼았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신청서 접수를 위해 공동 신청인을 모으고 있다.가처분 소송 공동 신청인으로는 김성수TV, 시사급발진TV, 연이연TV, 잼잼 길벗, 평화회복시민연대 일동을 비롯해 대의원·권리당원·평당원 등 개개인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채무자(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025년 11월 21일 제185차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및 관련 당규 개정안(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등하게 조정하고 지방선거 공천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며 "채무자는 이 사건 개정안을 당무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거나 의결을 구하는 등 이 사건 개정안의 확정을 위한 일체의 후속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어 "채무자는 이 사건 개정안에 기초한 어떠한 집행 행위(당헌·당규 개정 공포, 선거관리규정 개정,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절차 변경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도 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을 구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9~20일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 방향에 대해 전 당원 의견을 수렴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개정안 중 가장 핵심은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행사 비율을 1대1로 등가시키는 내용으로, 86.81%(24만116명)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두고 정 대표는 지난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90% 가까운 당원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에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하지만 투표 참여율은 16.81%(27만6598명)에 그쳐 의견 수렴 조사 결과를 당규 개정의 당위성으로 삼기에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만약 중요한 투표였다면 당헌·당규상 정족수인 권리당원 100분의 30에 미달해 투표가 불성립했을 것"이라며 '당원 1인 1표제' 도입 추진을 두고 "졸속 강행"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등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러운 점이 많다"며 "공개 회의 이후 속개된 비공개 회의에 몇몇 최고위원이 상임위 참석 등 미리 정해진 일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그냥 통과됐다"고 의결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성"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당의 최대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은 논평을 통해 "의견 수렴 방식·절차적 정당성·타이밍 면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당원들의 자조섞인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들려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처럼 개정안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 대표는 이날 당무위원회, 오는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당무위와 28일 중앙위에서 역사적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미 구성키로 한 '대의원 역할 재정립 TF'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논의해 차후 다시 개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 사건 개정안) 과정은 당헌·당규를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해 무효하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전 당원 의견 청취'라는 이름의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당헌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정 대표가 강행하려 하는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투표 대상의 위법성(당규 제2호 제36조 제2항 위반) ▲투표권자 자격의 자의적 변경 시도 및 절차적 혼란 야기(당규 제2호 제5조 제1항 위반) ▲숙의기간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한 투표(당규 제2호 제38조 제2항 위반) ▲의결 정족수를 잠탈한 대표성 없는 투표(당규 제2호 제38조 제3항 위반) 등 절차적 하자와 다수의 당규 조항 위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 지지자들은 "당규 제2호 제36조 제2항은 당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 사항에 대한 무분별한 직접 투표를 방지하고 대의기관의 심의·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 당원 투표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 사건 개정안은 명백히 전 당원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임에도, 채무자는 이를 '의견 청취'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사실상의 전 당원 투표를 강행함으로써 당규를 의도적으로 잠탈했다. 이는 당규가 정한 대의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특히 "'전 당원 투표'를 '의견 청취'로 급히 말을 바꿔 자격 요건 위반을 회피하려 했다"며 "이는 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당원들에게 절차적 혼란을 야기한 기만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 지지자들은 또 "당원들의 숙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형해화하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면서 저조한 투표 참여율에 대해서도 "이 사건 의견 청취는 전체 권리당원 164만5061명 중 16.81%인 27만6589명만이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3분의 1에 현저히 미달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과소 표집된 결과를 가지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당헌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당원주권주의의 취지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에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최고위원회 의결 또한 "이언주 최고위원 등 반대 의사를 표명한 최고위원들이 퇴장한 후 남은 위원만으로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찬성 7 대 반대 2'로 의결됐다고 주장하나, 이는 반대 의견을 개진한 최고위원들의 숙의 요구를 묵살하고 표결을 강행한 것으로 당헌 제3조 제4항이 천명한 '정당 민주주의 구현' 원칙과 헌법 제8조 제2항의 '정당 활동의 민주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만약 이 사건 개정안이 (28일) 중앙위에서 의결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장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이 변경되고 2026년 차기 당대표 선거의 경선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일단 위법하게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가 치러지고 당직자나 공직 후보자가 선출되면, 사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개정 절차가 무효임이 확인되더라도 이미 형성된 법률 관계를 뒤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사안의 긴급성을 피력했다.아울러 "이 사건 개정안이 정청래 대표의 '연임 포석'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당내 외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위법한 절차를 통해 특정인의 사적 정치적 목적이 달성될 경우 이는 금전적 배상으로는 도저히 전보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영구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