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극복 공로상 가산점 … 국가유공자와 동급부정부패도 '정치 탄압'이면 감점 피하도록
  •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11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년도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한 뒤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11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년도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한 뒤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공천 심사 기준에서 '내란 공로상' 수여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1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정부패로 처벌을 받았더라도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20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 10일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제9회 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안)'을 공개하고 당 소속 전국 지역위원장들에게 이를 공지했다. 민주당은 이 안을 기반으로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공천안을 확정한다. 

    심사 기준안에 따르면 공천 심사 감가산 비율 항목의 국가유공자 부문이 신설됐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적용 대상자와 함께 5·18 민주유공자,  12·3 내란 극복 공로상 수여자가 대상이 됐다. 

    국가유공자법 4조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들과 함께 내란 극복 공로상 수여자도 같은 반열에 세운 것이다.

    내란 극복 공로상 수여자는 여러 대상이 있다. 지난 8월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받은 공로상 수상자(459명),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명의로 발행된 1급 포상자 등도 대상이다. 

    만약 내년 공천 심사에 해당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면 지난 4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명의로 수여된 '1급 포상' 대상자들은 15%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당시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위헌적 계엄 시도를 저지하고 대통령 탄핵 인용에 이바지하는 등 헌정질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며 표창장을 수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내란을 일으킨 것과 이를 극복해낸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역사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남을 것"이라며 "당에서 공로가 큰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도 변경됐다. 민주당은 검증 문턱을 높여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해 왔던 만큼, 뇌물·알선수재·공금 횡령·변호사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등 부정부패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부적격 기준 예외 의결을 받아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정치탄압으로 인정되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면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 ▲ 더불어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처리 기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배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안)' 갈무리
    ▲ 더불어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처리 기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배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안)' 갈무리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 탄압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공천관리위원회 입김에 따라 부적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고무줄 규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또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 기준 대상에 포함된 투기성 다주택자 항목의 문구를 수정했다. 기존 가구 당 다주택 보유자에서 예외 사례를 규정해 투기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모 실거주 주택, 부모로부터 상속 및 증여받은 주택 중 생가·연고가 있는 농촌 소재(면단위) 주택, 해외 소재 주택 등은 투기성 다주택자 예외 사례에서 제외된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 및 그 외 지역을 구분해 투기적 성격을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