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송언석 등 벌금형 … '의원직 유지'與 "형량 낮아 아쉽다 … 즉각 항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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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 국민의힘 의원 6명 모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한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민의힘은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달리, 검찰이 이번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경우 '야당 탄압' 공세를 예고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건 매우 아쉽다"면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건을 "정치 영역에서 풀어야 했을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가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던 사건의 첫 번째 매듭"이라고 규정했다.이어 "민주당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구형이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 등 2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이 중 현역인 나경원·송언석·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6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나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나머지 5명의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이번 선고로 현역 국민의힘 의원 6명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 직을 잃는다. 나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차이로 의원직을 유지했다.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 지정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을 벌였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나 의원은 선고 직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나 법원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야권은 검찰의 항소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일 때 벌어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비교해 형평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1심 선고에 동행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본 사건인 김만배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하지 않았느냐"면서 "이 사건은 오히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7800억 원대 범죄 수익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안에서는 어떤 처신을 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며 "법적 잣대가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하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반면 여당은 1심 형량에 분개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건에서 난동을 피운 검찰은 반드시 그들에게 구형했던 징역형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항소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마저 저버린 이들에 준엄한 법의 심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