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10개 지역 주민 재산권 자유 침해받아""국토부 해명은 변명 … 엉뚱한 자료로 논점 회피"
  •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의원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의원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해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규제지역 적용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올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통계가 들어갔다면 포함되지 않았을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재산권 거주 이전 자유 침해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10월 15일 발표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9월 주택 통계를 누락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국토부의 추진으로 투기과열지구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할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 성남 수정구, 성남 중원구, 의왕, 수원 팔달구, 수원 장안구 등 무려 10개 지역이 포함됐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사전 통계 활용 불가' 주장에 대해서도 데이터처의 공식 답변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토부는 그간 대책 공표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데이터처는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국토부는 관계 기관으로서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표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받고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국토부의 해명에 대해 "본의원의 자료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자료가 해명이 아니라 변명이어서 유감"이라며 "민간인에게 제공하면 안된다는 엉뚱한 자료를 배포하면서 논점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법적 필수조건인 통계의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대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주정심 위원장이자 정책 결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 판단하여 정책 재설정이 가능했다"며 "국토부가 대책발표를 하루라도 늦출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 결정기구도 아닌 의견 수렴 절차에 불과한 주정심 외부위원에 공개할 수 없었다는 말은 이치와 안 맞는다. 몸통이 꼬리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10·15 실책을 덮겠다고 엉뚱한 해명자료 내놓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며 "실수를 인정하는 건 용기있는 결정"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년들의 주택 구입 전세자금 예산을 대폭 잘라낸 26년도 주거사다리 걷어차기 예산을 재검토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시장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지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 해명과 관련해 "여러 법조인에게 자문을 받았다.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했다"며 "무리하게 국민 고통받고 있는데 시간 끌면서 싸움하기 전에 국토부가 상식 선에서 눈높이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 통계'를 근거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누락했다고 지적했고 국토부는 "9월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인접한 월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통계법 278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관계 기관이 맞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