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서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XX"김예지 "인권 감수성·민주주의 원칙 훼손"
  • ▲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 ⓒ유튜브 감동란TV 갈무리
    ▲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 ⓒ유튜브 감동란TV 갈무리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장애 비하 발언을 쏟아낸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감동란을 박 대변인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모욕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영향력 있는 정치 관련 방송 진행자가 많은 시청자가 보는 자리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김예지 의원을 향해 극단적 모욕과 폭력적 상상을 결합한 표현을 반복했다"며 엄정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동란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김예지는 XX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XX", "장애인이니까 우리가 이만큼만 하는 것", "장애 없었으면 어디까지 욕했을지 모른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함께 출연한 박 대변인도 김 의원이 비례대표로 두 번 연속 공천된 것을 두고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으려고 하느냐", "국회의원 특권은 누리고 싶고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신병원 입원과 장기 적출이 세트", "장애인 부축을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취급" 등의 발언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박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선 사과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의 20번 미만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적었다. 

    감동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난 장애인이고 계집이고 관심 없고 국회의원이 XX짓하면 비장애인이고 남자여도 깐다. 괜히 장애 트집 잡아서 XX떨지 말라"며 "김예지는 장애인이라서 욕을 X먹는 게 아니라 나무만 보고 숲을 생각지 않는 경솔한 법안 발의로 인해 욕을 X먹은 것이며 반응 안 좋으니 슬그머니 철회하면서 '여자라서 욕먹었다'와 같은 꼴페미 발언으로 욕을 X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7일 감동란과 박 대변인을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공격은 개인적 감정을 넘어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차별의 언어가 소비된 사안"이라며 "정치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 언행"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