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검사, 해임 또는 파면 징계 받도록 할 것""정성호, 항명 검사장 즉시 보직 해임해야"
  •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이종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검란'에 대응,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 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 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가"라며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오히려 아무 차별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 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해진다. 일반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총 6단계 징계가 가능하지만, 검사징계법에는 파면 처분이 담겨 있지 않다.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에서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안을 발의한 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정청래 대표는 파면이 불가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