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 근거 마련주택사업특별회계 활용, 민간 시행 사업은 이자 비용 50% 이내 지원
  • ▲ 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뉴데일리DB
    ▲ 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뉴데일리DB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원들의 이주비 융자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이주비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은 11일 재정비촉진사업의 이주비 융자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이자 지원'을 명시해 이주비 대출 이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주민 이주비 자체에 대한 지원 근거만 있었고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려웠다.

    김 의원은 "6·27, 10·15 부동산 대책 등 연이은 금융 규제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LTV가 축소되면서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원들은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은 특정 사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금융 환경 변화로 발생한 불가피한 이주 장애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 절차가 원활해지면 사업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줄이고,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주택사업특별회계나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이주비 대출 이자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별회계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구청장이 시행하는 경우와 조합 등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로 구분해 행정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주비 융자 이자의 50% 이내에서만 지원하도록 상한을 뒀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