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품 도매법인 대표·조직폭력배 등 17명 약사법 위반 송치범죄수익 4900만 원 압수하고 자동차 등 재산 4억도 추징보전베트남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국내 유통
  •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 DB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 DB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한 것으로 위장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11일 위약품 도매법인 대표 A씨와 중간 유통책인 조직폭력배 B씨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하고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죄수익 현금 4900만원을 압수하고, 자동차 등 재산 합계 4억230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관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A씨의 허위 수출 신고와 탈세 사실을 통보했다.

    A씨와 의약품 도매법인 관계자 1명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에토미데이트 총 3160박스(31만6000ml)를 박스당 10만~25만원에 B씨 등 3명에게 판매하고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는 성인 6만3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A씨는 제약사로부터 조달한 에토미데이트를 베트남 등지로 수출한 것으로 위장하거나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2개 법인 간 거래로 꾸민 뒤 실제 물건은 중간 유통업자에 넘겼다. 또 에토미데이트 포장재에 붙은 바코드 등 고유정보도 일일이 제기한 후 유통하는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려했다. 

    중간 유통책 B씨 등은 에토미데이트를 박스당 30만~35만원에 다시 판매자들에게 넘겼다. 이를 넘겨받은 C씨 등 12명은 서울 강남 중심가에 불법 시술소를 운영하거나 '출장 주사'로 앰풀(10ml)당 20만 원을 받고 44명에게 투약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 등은 투약과 판매를 보조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월 '피부과처럼 꾸민뒤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는 불법 시술소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도매법인부터 판매업자까지 이어지는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에토미데이트는 오는 13일부터 마약류로 취급돼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의사 마약류 취급자에게 구입·조제·투약·폐기 등 취급 보고 의무 등이 부과되고 일반인의 단순 매입·투약·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으로 불리는 남성에게 에토미데이트 등을 처방한 의사를 수사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청해 제도 개선을 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