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지난 10일 인사위 열고 A씨 '해임' 처분A씨, 외주사 대표에게 "6개 주면 드라마 편성"격분한 외주사 대표 B씨, 'KBS 감사실'에 제보
  • KBS 부장급 인사가 외주 제작사 대표에게 드라마 편성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해임됐다.

    KBS는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콘텐츠전략본부 드라마센터 CP를 지낸 A씨의 일부 언행이 인사규정 제55조 제1·2·3·4호에 적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KBS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으로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했거나 △공사의 명예를 훼손,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오손하는 경우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 인사위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A씨가 지난해 외주 제작사 대표 B씨에게 유선상으로 "6개만 주면 B씨가 제작한 작품이 하반기 KBS 일일드라마에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언급한 '6개'가 사실상 '6억 원'을 의미한다고 보고, 같은 해 말 KBS 감사실에 통화 녹취록을 전달하며 A씨의 비위 행위를 제보했다.

    이에 감사실이 A씨를 불러 발언 경위를 조사했는데, A씨는 감사실에 "B씨에게 대본 6개를 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금품을 요구한 게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KBS는 A씨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드라마센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발령 내고 인사위를 열어 A씨를 중징계했다.

    당초 A씨는 지난 9~10월 방영된 이영애 주연 드라마를 총괄·지휘할 예정이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면서 제작 업무에서 밀려났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KBS 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당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