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0·15 통계 조작 의혹 제기 … 행정소송 예고金 "명확한 법적 근거 … 소송 지면 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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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통계 조작 의혹에 휩싸였지만 "법적 근거가 있다"며 항변하고 나섰다. 또 야당이 정부를 상대로 예고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패소하면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야권의 지적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명확한 법적 해석은 덮어두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만 부풀리는 것은 대중 선동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의혹 제기'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장관은 "9월 13일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실제 그 전월인 8월 통계를 가지고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가 9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제외하고 8월치를 반영해 규제 대상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주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야권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야권은 또한 9월 통계를 적용하면 서울시의 중랑·강북·도봉·은평·금천구와 경기 의왕·수원 장안·수원 팔달 들 10곳은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김 장관은 야권의 행정소송에 대해 "그 소송에서 법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그는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지목받는 지역의 규제를 풀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진다면 (10월) 15일에 공표된 수치를 써야 한다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에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것이 답이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