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출석·재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秋 "불체포 특권 포기" … 與 단독 통과 가능
  • ▲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 9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계엄당시 상황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 9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계엄당시 상황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여야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후 27일에 표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경기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 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오전에 만나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추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힘에 따라 국민의힘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이석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당의 표결만으로도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54건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은 야당이 토의를 요청함에 따라 추가 논의를 위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