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총장 등 고발…채용 문서도 사라져"논문·경력 점수 이상하다" 공정성 논란
  • ▲ 유승민 전 의원과 딸 유담씨. ⓒ이종현 기자
    ▲ 유승민 전 의원과 딸 유담씨. ⓒ이종현 기자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1)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 받았다. 

    고발장에는 "유 교수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으며,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수사를 통해 인천대의 전임교원 지원자 서류가 전부 사라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채용 과정이 불투명했다며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31살의 유담씨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유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유학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이 경력도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인천대 학생들로 구성된 '인천대 공정 임용을 위한 학생들'도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유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유씨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아버지인 유 전 의원이 201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지원하며 이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