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접수 예정"불필요한 출석 요구로 인권 침해"
  •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체포한 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고발에 나선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영등포경찰서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불필요한 조사를 강요했다"며 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법률 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내일(5일) 오후 1시 30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에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이 전 위원장의 수사 실무자인 수사2과장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후 석방될 때까지 2회에 걸쳐 충분히 조사했고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27일 출석하게 했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므로 피고발인들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경찰이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고발인에 대한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했다"며 "재차 체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경찰의 출석 요구가 부당함을 알면서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고발장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권은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만약 체포적부심사가 인용되지 않았다면 경찰은 고발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을 것이고 경찰의 허위 문서에 기망된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3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고발 검토에 대해 "그건 그분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의 석방 명령에 따라 약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같은 달 27일 경찰 3차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였던 2024년 9~10월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