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보관소' 폭로영상 재가공1심, 징역 8개월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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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에게 징역 8개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해자(밀양 가해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영상을 게시했다"며 "사적제재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행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사법체계와 형벌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최씨는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개명 전 이름, 출신학교, 얼굴 등 개인정보를 담아 40분 길이의 영상 등을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앞서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재가공해 본인 채널에 올렸다.밀양 성폭력 사건은 2004년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자매를 1년간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으며, 나머지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전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