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흡연 제지했다고 머리 및 몸통 수십차례 때려""2차 폭행과 사망 인과관계 충분" … 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 ▲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제공
    ▲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제공
    회사 숙소에서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상해치사·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2차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머리·얼굴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면 치명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예견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7일 낮 12시 경기 용인시 회사 숙소에서 실내 흡연을 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B씨를 주먹과 발로 머리와 몸통을 수십 차례 때린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잠을 자려 바닥에 누워 있던 B씨의 얼굴 왼쪽을 한 차례 강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부검 결과 뇌바닥동맥 파열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가볍게 한 대 때렸을 뿐이며 그 정도로 동맥 파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고, 이후 공격 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 폭행은 1회 가격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예견 가능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상태로, 머리 부위가 가격될 경우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져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