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보 게재, 8월1일부터 소급 적용천연자원, 항공기, 의약품 등 품목 면세 확인무역합의 이행 조율 난항…韓, 아직 25% 적용
  •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좌)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250923 AP/뉴시스. ⓒ뉴시스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좌)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250923 AP/뉴시스. ⓒ뉴시스
    미국 정부가 24일(현지시각)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이 관세율은 8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해당 시점 이후 1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낸 기업들의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앞서 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끝내고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데 이어 유럽까지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현재 자동차 관세율 25%를 적용받는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5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한 관보에서 이 같은 관세 조정 내용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유럽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8월1일 부로 소급 적용해 현 27.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는 유럽연합(EU)가 먼저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일부 미국산 농산물·해산물의 특혜적 시장 접근권 제공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EU는 지난달 28일 입법안 초안을 발표하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사전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미국과 EU는 지난달 21일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15% 적용하는 무역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행정명령을 통해 EU 상호관세 조정을 약속했다.

    이번에 나온 것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코르크를 포함해 같은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일부 의약품 성분,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조항도 명시됐으며 이 내용은 9월1일 부로 적용된다.

    한국은 7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했으나,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둘러싸고 난항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되는 상태다.

    일본에 이어 EU도 15%로 같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았던 한국은 오히려 더 높은 관세율을 현재 적용받아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한·미 후속 무역협상이 길어지면 한국 자동차기업과 부품업계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3일부터 모든 수입차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으며 수입 차부품은 5월3일부터 2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